ἓν οἶδα ὅτι οὐδὲν οἶδα
- Σωκράτης
2014.01.10 19:49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조회 수 545 추천 수 1 댓글 7
Who's 쎄타프리

투자은퇴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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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도움이 되는글이군요?
하지만 저같이 주식 초보자에게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안되요?
쎄타프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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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다 간단히를 원한다면 한문장으로 표현해드리지요
'망할 금감원놈들. 지금같은 정보화시대에 왜 이 따위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자들 귀찮고 번거롭게 골탕먹이는 거야. 이런 x팔. 의도가 대체 뭐야"
어떻게 이제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고객님 -
공매도자들에게 강제 보고 의무를 규정한 모법(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80조) 및 동법 180조와 관련된 대통령령(시행령) 및 부령(시행세칙) 조항과 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및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등을 잘 정리해서 우리 개미가 보기에는 공매도가 아니지만 공매도로 규정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잘 파악하여 대형주 거래시 휩소에 감기지 맙시다. 그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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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죠.. 차입공매도의 경우 대차거래가 주를 이루니까 대차물량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경우도 많아 통계자료로만 보고 시세예측을 하는데는 많은 무리수가 따르지요. 다만 개인들 대주거래조차도 공매도로 봐서 위 포지션 보고서를 제출하게 만드는게 문제네요. 보고서 잘 작성하고 그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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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0.01% 안넘게 들고 가는게 속편할듯 싶네요. 시총 천억짜리면 공매도 물량 천만원이상이니 은근히 걸리는경우도 많긴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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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0.01%는 좀 과한 측면이 있고, 어서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