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간외시장이 대폭 개편된다. 또 일시적인 주가급변 완화를 위해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와 관련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되고 전산개발이 완료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시간외시장에서 시간외단일가매매 호가 범위가 확대되고 매매체결 주기가 단축된다.
기존 호가범위가 종가대비 ±5% 이내에서 종가대비 ±10% 이내로 확대된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매매체결 주기는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