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 공매도금지 5년만에 해제

by 쎄타프리 posted Nov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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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 5년 만에 해제

공매도 잔액 공시 제도 도입

잔액 보고제도 위반자는 과태료 등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취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년 만에 풀린다.

또 공매도 잔액 공시가 의무화되고 잔액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증권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주가하락 때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등의 부정적 기능도 있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 이후 지속해온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금융주 거래대금은 3천525억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주는 전체 시가총액의 11.9%를 차지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일정 기간 금융주 공매도 관련 거래현황과 잔액보고 현황 등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목별 공매도 잔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액내용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기존 공매도 잔액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정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는 인적사항과 투자 종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보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이 밖에도 투자자가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액내역을 공시한다.

1억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aka@yna.co.kr

 

시황이 나빠서 떨어진 걸 공매도만 탓하며 금융주만 무려 5년동안이나 금지로 묶어버린 굉장한 관치금융의 나라.

지금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풀었을까 의문스럽네요. 동양사태도 터진마당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풀으라고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을 수도 있고,,

헌데 외국인들 그동안 매매행태를 보면 공매도금지조치하에서도 얼마든지 요리 잘 해먹던데

하락장에서 공매도 제도 살려서 공포분위기로 심리전 펼칠 목적일까?  꿍꿍이가 굉장히 의심스러움.


아무튼 무려 5년간이나 반쪽짜리 절름발이 시장을 만들어놨던 반시장적인 정책을 이제라도 거둬들인건 다행이라고 봅니다.

내일부터 해제된다고 하네요. 참고들 하세요.


이런 것도 지들끼리 단 하루만에 결정해서 그것도 하필 선물옵션만기일날 바로 적용시키는 막장 코리아!

대~(단)한 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