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비의 40~70%를 1%대 초저금리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현재의 절반인 1%로 낮추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60%로,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은 3400만원으로 900만원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매매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 활성화"라며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쪽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고 밝혔다.
최초로 도입되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국민주택기금)가 주택 구입자와 집을 함께 사주는 상품이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를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1.5% 금리에 지원받는다. 매각차익이나 평가차익만 구매자와 정부가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다. 반면 손익공유형(Equity Loan)은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한다. 집값의 40%까지, 1~2% 금리를 적용받는다.
☞관련기사 [Q&A]'공유형 모기지'로 집 사볼까?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다.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에 해당한다. 두 상품 모두 가구당 최대 2억원 내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연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3000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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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조정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는 폐지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되던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이 4억원(시가 5억~6억원)으로 완화된다. 혜택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범위를 넓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이던 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지원요건은 6000만원으로 낮췄다. 구매주택 가액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금리도 4%에서 2.8~3.6%로 내렸다.
전세 수급은 한국주택토지공사와 공공임대 등을 통해 연내 4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는 주택구입 금리를 5%에서 2.7~3%로 대폭 낮춰준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배 이상 늘리고 매입대상 주택도 미분양에서 기존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고 대출한도도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차보증금의 최대한도(7500만원, 서울)를 9000만~1억원으로 늘리고 우선변제액 한도(2500만원, 서울) 역시 3000만~3400만원선까지 키울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기금을 활용해 서민층의 주택매매를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거래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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